운영자 글 · 운영자 · 10월 11일

인증 유효기간과 연장 — 「3년」이 두 번 나옵니다 법규 단원에서 숫자를 묻는 문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의2를 원문대로 정리합니다. 1. 유효기간은 3년 원문: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제1항) 같은 항의 단서는, 작성지침의 개정·폐지 같은 사유로 인증 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3년」이라고 쓴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2. 연장 신청은 끝나기 전에 원문: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3. 연장 조건과 연장기간 환경성적표지는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된 경우에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2·3은 같은 조 제2항·제3항) 외울 때는 「유효 3년, 끝나기 전에 신청, 종료일 기준 작성지침에 맞으면 3년 연장」 한 줄로 묶어 두면 됩니다. 취소와 재신청 제한은 조항이 따로 있어서 법규 단원 문제와 서술형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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