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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발자국
부속서 F 표 F.1의 각주가 취수원의 ‘수역’을 정할 때 참조하라고 한 것은?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지역 구분
②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 등급 지정 고시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환경기준 고시
④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고시 제20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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