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 제품환경정책·라벨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비교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증감 사유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년도 대비 구매실적 변화는 가 기관 45% 증가, 나 기관 55% 증가, 다 기관 25% 감소, 라 기관 35% 감소이다.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증감 사유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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