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 제품환경정책·라벨링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Ⅴ.2.다.(1)의 사례 예시에서, 상업ㆍ농업용 플라스틱 필름에 ‘광분해성’ 등을 표시ㆍ광고했더라도 기만적인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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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제품환경정책·라벨링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Ⅴ.2.다.(1)의 사례 예시에서, 상업ㆍ농업용 플라스틱 필름에 ‘광분해성’ 등을 표시ㆍ광고했더라도 기만적인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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