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칸 채우기 · 법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처분권자가 지정취소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감경할 때에는 ____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법 제19조제1호 등에 해당하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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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처분권자가 지정취소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감경할 때에는 ____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법 제19조제1호 등에 해당하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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