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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환경정책·라벨링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로 예시한 행위는?
①
타사 상품의 환경적 속성에 관한 단점을 부각시켜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오인시키는 행위
②
환경 관련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획득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③
구체적 근거 없이 ‘최대’, ‘최초’, ‘유일’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④
기업자가마크를 법정인증마크와 유사하게 디자인해 오인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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