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칸 채우기 · 제품환경정책·라벨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상 구매실적의 증감 사유 확인 자료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____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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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상 구매실적의 증감 사유 확인 자료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____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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