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찾기 · 제품환경정책·라벨링

(주)푸른살림은 인증번호 2025-0187(인증기간 만료일 2028년 3월 14일)로 환경성적표지를 받은 ‘푸른살림 주방세제 750 mL’와 같은 공장에서 같은 설비로 만드는 유통업체 전용 상품 ‘에코맘 주방세제 750 mL’에 대해 동일제품 인정을 신청하려 한다. 푸른살림은 최근 5년 이내에 누적 62개 제품의 인증을 받았다. 신청 예정일은 2026년 10월 12일이다. 아래는 이 회사가 업무규정 별지 제28호서식 「환경성적표지 동일제품 인정신청서」로 신청하며 낸 내용과 첨부 자료의 발췌이다. 1·2·4·7번 줄의 항목 이름은 서식의 항목이고, 3·5·6번 줄은 신청서에 딸린 설명 자료의 항목이다.

두 제품의 원료 구성 (질량 %)
원료물질기 인증제품(푸른살림)신청제품(에코맘)
계면활성제18.012.0
에탄올3.03.0
향료·방부제 등1.01.0
정제수78.084.0

지침에 맞지 않게 작성된 항목을 모두 고르면?

계산표 펴기
AB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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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칸에 =B2*C2 처럼 적습니다. SUM(B2:B4), ROUND(D6, 3)도 됩니다. 연습용이고, 실제 시험에서는 계산기만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성적표지 동일제품 인정신청서 발췌 — 에코맘 주방세제 750 mL
고르기항목작성 내용
신청내용 — 기 인증제품상품(브랜드)명: 푸른살림 주방세제 750 mL. 용도: 주방용. 인증번호: 2025-0187.
신청내용 — 동일제품 인정 신청제품상품(브랜드)명: 에코맘 주방세제 750 mL. 용도: 주방용. 바코드, 공장도가격, 상품규격, 연간 매출액(매출 예정액)을 함께 적는다.
동일제품 여부 — 원료물질의 성분과 비율원료물질의 성분은 기 인증제품과 같고 계면활성제의 비율만 18.0%에서 12.0%로 낮췄다. 주방세제로서 하는 기능이 같으므로 동일제품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다.
첨부서류동일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규격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인증기간동일제품 인정을 승인받은 날부터 3년.
환경성적동일제품으로 확인되면 기 인증제품의 환경성적을 신청제품의 환경성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수료푸른살림은 최근 5년 이내 누적 인증 제품이 62개로 50개 이상이어서 인증신청수수료 30% 감면 대상이므로, 이번 동일제품 인정 신청 수수료도 30%를 감면해 납부한다.

지침과 다르게 적힌 줄을 모두 고르세요. 하나일 수도, 여럿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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