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찾기 · 제품환경정책·라벨링

(주)새빛페인트는 2023년에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제품 인증(인증번호 2023-0412)을 받은 실내용 수성 페인트 ‘새빛 에코 18 L’의 인증을 갱신하려 한다. 인증기간 만료일은 2026년 12월 20일이고 갱신 신청일은 2026년 10월 12일이다. 이 제품이 속한 동종제품군에는 공고된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 없다. 이번에는 건조 공정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바꿔 탄소배출량을 줄였다. 이 제품은 해외 EPD 상호인정으로 국내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니며 1회용품도 아니다. 감축활동 후 값 9.70은 이행 결과로 확정된 값이다. 아래는 이 회사가 갱신 신청에 낸 서류의 발췌이며, ‘0. 신청정보’의 세 줄은 갱신 인증신청서(별지 제30호서식)와 접수 단계에서 확인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줄의 항목 이름은 작성지침 별표 6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보고서」 양식의 항목 이름이다.

6. 온실가스 감축량 · 7. 대상제품의 저탄소제품 기준 (kgCO2/통)
구분감축활동 전 탄소배출량감축활동 후 탄소배출량감축률(%)최소 탄소 감축률 기준(%)
대상제품10.009.703.03.3

지침에 맞지 않게 작성된 항목을 모두 고르면?

계산표 펴기
AB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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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칸에 =B2*C2 처럼 적습니다. SUM(B2:B4), ROUND(D3, 3)도 됩니다. 연습용이고, 실제 시험에서는 계산기만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보고서 발췌 — 저탄소제품 갱신 신청 (수성 페인트 새빛 에코 18 L)
고르기항목작성 내용
0. 신청정보 — 신청구분☑ 저탄소제품 신청. 심사 구분은 갱신이며, 인증기간 만료일 2026년 12월 20일, 신청일 2026년 10월 12일.
0. 신청정보 — 인증번호갱신 심사에 합격하면 2026년 순번의 새 인증번호(2026-0388)를 받아 쓰고, 기존 인증번호 2023-0412는 더 이상 쓰지 않는다.
0. 신청정보 — 신청 대상 확인해외 EPD 상호인정으로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니고, 1회용품도 아니므로 저탄소제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7. 대상제품의 저탄소제품 기준 —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기준 8)동종제품군에 공고된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기준이 없어, 최소탄소감축률 기준(양식 7의 첫째 표)으로 확인한다.
7. 대상제품의 저탄소제품 기준 — 기준제품명 5)국내 시중에서 판매되는 동종 수성 페인트의 평균 제품(10.00 kgCO2/통).
6. 온실가스 감축량 — 감축률 4)감축률은 감축활동 후와 전의 차이를 감축활동 전 탄소배출량으로 나눈 값으로 (10.00 − 9.70) ÷ 10.00 = 3.0%.
7. 대상제품의 저탄소제품 기준 — 기준 달성여부 6)최소 탄소 감축률 기준 3.3%에 대해 달성(3.0%).
8. 감축활동 — 전과정구분 10)제조단계. 건조로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

지침과 다르게 적힌 줄을 모두 고르세요. 하나일 수도, 여럿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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