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찾기 · 개별지침·사용 시나리오

(주)모비셀은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이차전지 모듈 ‘MB-M24’(셀 24개를 연결)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신청하려 한다.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개별지침(EPD PCR 026) 대상이어서 개별지침을 공통지침(일반제품)보다 먼저 적용하고, 개별지침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통지침을 따른다. 제조 사업장은 1곳이며 모듈을 이차전지 팩 제조사업장에 납품한다. 팩 제조/적용 단계와 폐기 단계는 참고할 지침과 시나리오를 확보하지 못했다. 제조 사업장은 외부 전력공급업체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받는다. 아래는 이 회사가 작성지침 별표 6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보고서」 양식에 따라 쓴 문서의 발췌이며, 줄마다 적힌 항목 이름은 그 양식의 항목 이름이다.

지침에 맞지 않게 작성된 항목을 모두 고르면?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보고서 발췌 —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모듈 MB-M24
고르기항목작성 내용
1. 계산기준 — 기능단위이차전지 모듈이 서비스 수명 동안 전기자동차에 공급하는 총 에너지 1 kWh를 기능단위로 하고, 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듈의 질량(kg)을 기준흐름으로 한다.
2. 시스템경계 — 전과정단계제품 제조전 단계와 제품 제조 단계를 포함하고 사용 단계는 제외한다. 이차전지 팩 제조/적용 단계와 폐기 단계는 적용할 참고 지침과 시나리오가 없어 포함하지 않는다.
2. 시스템경계 — (1) 제품 제조전 단계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하우징 부품 등 원료·보조물질을 포함하고, 최소포장재와 출하포장재는 환경영향 산정범위에서 제외한다.
2. 시스템경계 — (2) 제품 제조 단계전극 제조, 셀 조립, 활성화, 모듈 조립 공정과 제조 사업장에서 이차전지 팩 제조사업장까지의 수송을 포함한다. 제품 생산 설비의 제조 및 유지/보수는 제외한다.
3. 데이터수집 — 명칭(제조전 단계)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 전해질은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장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으면 공급자가 만든 상위흐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분리막, 셀·모듈 하우징, 전자부품은 일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5. 가정 및 제한사항 — 제품 제조 단계외부 전력공급업체의 전력은 발전원과 공급 비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전력의 재생에너지 인증서는 전력 생산 후 24개월 이내의 것만 사용한다.
제외기준 선정 — 1.1 원부자재셀 구성품 중 누적 질량 기준 상위 99% 이상 기여하는 모든 물질의 환경성적을 산정한다. 질량 기준에서 제외된 물질은 해당 구성품을 이루는 물질 가운데 단위 질량당 탄소발자국이 가장 높은 물질의 평가계수를 적용해 환경영향을 산정한다.

지침과 다르게 적힌 줄을 모두 고르세요. 하나일 수도, 여럿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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